분쟁광물 사용 금지 정책

동남메가텍 분쟁광물 사용 금지 정책

분쟁광물( Conftict Minerals )은 분쟁지역인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에서 채굴되는 5개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Cobalt )을 지칭합니다.

이들 지역은 반군, 정부군 등 무장세력이 광물의 채굴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어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분쟁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광물 채취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인권 침해와 노동력을 착취 등의 인권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을 제정 하였으며,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 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동남메가텍은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분쟁 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 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망 내에 포함되지않도록 할 것입니다.

동남메가텍 분쟁광물 관리 정책

동남메가텍은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고위험 지역으로부터 조달되는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EICC-GeSi가 제공하는 분쟁광물 보고 템플릿을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분쟁광물의 모든 제련소 명칭과 위치를 파악 할 것입니다.

분쟁광물 사용보고 템플릿 제출과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미 사용 선언서를 공급업체에 요청하여 관리 할 것입니다.

공급업체들이 제련소 인증 프로그램 (Conftict-Free Smelter Program)에 의하여 인증 받은 제련소로부터 분쟁 광물을 구매하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EICC-GeSi가 제공하는 분쟁광물 사용 보고 템플릿을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분쟁광물의 모든 제련소 명칭과 위치를 파악 할 것입니다.

동남메가텍은 국제 법규 및 정부기구, 고객 정책 등을 분석하여 내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분쟁 광물 미 사용 정책에 적극 동참

협력사는 분쟁광물 규제 정책과 관련 된, 개선 요청 사항 및 정보 공개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의무화 하여, 분쟁광물 미 사용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문서화된 분쟁광물 자료 제출 의무

협력사는 동남메가텍에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 세력에 이익을 주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서화된 분쟁광물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거래 계약 중단 등의 조치

분쟁광물 대상 물질 中 미 인증 제련소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협력사는 거래계약 중단 등의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동남메가텍은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 기준을 하위 공급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모든 협력사가 분쟁광물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관리 정책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동남메가텍은 협력사 및 모든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 금지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