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광물( Conftict Minerals )은 분쟁지역인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에서 채굴되는 5개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Cobalt )을 지칭합니다.
이들 지역은 반군, 정부군 등 무장세력이 광물의 채굴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어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분쟁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광물 채취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인권 침해와 노동력을 착취 등의 인권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을 제정 하였으며,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 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동남메가텍은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분쟁 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 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망 내에 포함되지않도록 할 것입니다.